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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연방하원도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서명하는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22일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46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 20일 64대 35로 해당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방 상·하원이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은 상원이 수정안을 만들면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지난해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학생의 이름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진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도 구금법안 연방하원도 통과 라일리 법안 경범죄 불체자

2025-01-23

‘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상원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 수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켰고 수정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됐다. 이번에는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당초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수정해 더 강화했다. 우선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할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적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수정안이 하원을 다시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이 경우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서명하는 첫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불체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금법안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21

경범죄 불체자도 구금 ‘레이큰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유력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1차 관문인 절차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84대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법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표결은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33명이나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난 7일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코리 부커(이상 뉴저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경범죄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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